인터넷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포르노그라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가? 아니면 규제해야하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포르노그라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
포르노그라피로 음란물(obscenity)또는 외설물(indecency)이라고 한다. 인터넷에는 마우스 버튼만 몇 차례 클릭하면 상품화된 성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품화된 미디어 섹스의 기능은 자유와 개방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가치와 윤리관을 퇴행시키고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
표현의 자유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문학작품에서의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려 어떠한 성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
성이 강한 부분부터 실명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ISP) 책임의 강화이다.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뿌리 즉, 망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성적 강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 2) 규제대상의 범위에 여성파괴적 포르노, 또는 하드코어 포르노만 포함시키고 소프트포르노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 3) 에로티카가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을 받았다.
나. 재현으로서의 포르노그라피(문화적 페미니즘)
그런가 하면 Brown
규제와 검열을 지지한다.
- 여성학적 입장(Strossen, 1995)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성표현물이 여성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키며 결국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유주의자들(Randall, 1989)
기본적으로 포르노그라피를 ‘표현의 자유
실시한 결과치에 대해서 분석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이론적 입장에서의 결론을 자율적 네트워크의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규제의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고, 우리 안에서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음란물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자유언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은 규제되어왔다. 형사법적 영역의 규제가 일정한 기준 없이 일회적이거나 다른 의도들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었던 한편으로 사회윤리영역의 성표현물 규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던 바 사실이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출
성(Recreational sex) :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성이다. 역사적으로 남성들의 성의 추구와 쾌락은 용인되고 묵인되었지만 여성들의 에로티즘은 철저히 금기시 되었다.
*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필연적으로 씨족관계 또는 종속관계가 와해되고 개인생활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자유와 평등사상이 고조되어
윤리적 의사결정은 앞서의 개념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인식, 윤리적 판단, 윤리적 행위의도와 행위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첫째, 문제의 인식은 개인이 주어진 문제를 윤리적 딜레마로 인식하는가의 과정이다. 두 번째, 윤리적 판단은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신념(Hu